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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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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유책 배우자)에게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및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여 은닉된 재산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있다면 급여 압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 조정관이 진행하며,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양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조정위원은 법률 전문가,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법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감정적인 문제까지 고려하여 중재 역할을 수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당사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재산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예금에 대한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강제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숨긴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