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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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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재판상 이혼 소송 중이라도 당사자들이 이혼 및 관련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면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를 조정 이혼이라고 하며, 재판보다 신속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같이 재판으로 다투는 사건을 가사 소송 사건이라고 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적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결정하는 사건을 가사 비송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선임,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 등은 가사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송이 아닌 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조정이혼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증인 신문과 같은 엄격한 소송 절차는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정위원의 재량으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이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증인 신문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 주로 활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