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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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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간접적인 정황까지 보강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보다는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유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하거나, 은닉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 사전 처분 또는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 명령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가압류는 소송 기간 중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아 나중에 재산 분할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민법 제840조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의 기여도를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