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주약동 파혼 10곳 정리해 드립니다

경남 진주시 주약동 인근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남 진주시 주약동 · 업종 이혼상담변호사 외
경남 진주시 주약동 이혼상담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소송,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청구소송, 가사재판, 파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1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남 진주시 주약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우영 종합법률사무소

경남 진주시 주약동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757-2 효탄빌딩 2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12 효탄빌딩 201호

위도(latitude): 35.1795726

경도(longitude): 128.0640146

경남 진주시 주약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금송 변호사 진주사무소

경남 진주시 주약동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753-5 301호, 302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7 301호, 302호


경남 진주시 주약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박종연 법률사무소

경남 진주시 주약동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757-2 효탄빌딩 3층 3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12 효탄빌딩 3층 301호

경남 진주시 주약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앤 진주사무소

경남 진주시 주약동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751-4 5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6-6 5층


경남 진주시 주약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강대승강성중법률사무소

경남 진주시 주약동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581-1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4층

경남 진주시 주약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진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경남 진주시 주약동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581-1 원창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

경남 진주시 주약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다함

경남 진주시 주약동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757-2 효탄빌딩 302호, 303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12 효탄빌딩 302호, 303호


경남 진주시 주약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진주변호사사무소

경남 진주시 주약동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891-3 우암빌딩 2층, 3층, 6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16-5 우암빌딩 2층, 3층, 6층

경남 진주시 주약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AK 진주사무소

경남 진주시 주약동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891-3 우암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16-5 우암빌딩 5층

경남 진주시 주약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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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주약동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FAQ

경남 진주시 주약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후 친권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부모 간의 합의만으로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상대방이 자녀를 임의로 데리고 있으면서 인도를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녀를 양육자에게 돌려줄 것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면접교섭권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파혼의 유책 당사자는 혼인을 전제로 이미 지출한 각종 계약금(예: 웨딩홀, 신혼여행, 신혼집 등)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책 당사자의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해 상대방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약금 명목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금액을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