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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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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민법 제840조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의 기여도를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배우자의 종교 활동이 가족 관계를 해치고 가정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갈등이 심화된다면, 이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으로 인한 피해 사실(경제적 손실, 육아 소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조정 절차에서 이를 다루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태아는 법률상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